김익근씨는 8년 전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땅을 구입하면서 한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네 개로 소유를 분할해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2008년, 분할등기를 마친 후 문제가 생겼다. 네 사람 중 한 명의 땅 소유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자 은행은 채무자의 땅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세 사람의 땅까지, 각각 네 필지에 4분의 1씩 경매를 신청한 것. 은행에 항의하자 은행에서는 경매를 풀어줬지만 각각의 땅에 1/4씩 잡은 공동은 풀어주지 않았다. 은행에서 공동담보를 풀어주지 않는 바람에 전혀 채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건물의 공사도 중지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김씨는 은행이 원칙과 상식에 맞는 채권매수를 하고 채권과 상관없는 세 필지의 땅의 담보를 풀어달라고 은행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