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IR 공지

제87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017.11.06

제87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9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6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지배주주 KBS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승인의 건

4.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안내
 
   가. 상법360조의24에 의거하여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의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나.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별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안내 참조바람

5. 참석 준비물
    가. 직접참석 :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참석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본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실질주주의결권 대리행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권  순  우 (직인생략)

-------------------------------------------------------------------------------------

※ 별첨1.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안내
 

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이란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의거,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위 상법상 권리에 의거, KBS미디어(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다른 주주(소수주주)의 주식 매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가.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현황 (2017. 9. 13일 현재)    

주주

KBS

e-KBS

 KBS미디어

소수주주

주식수

620,000

79,687

14,898

21,910

736,495

지분율

84.18%

10.82%

2.02%

2.98%

100%

※ KBS는 자회사인 e-KBS가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699,687주를 보유하여 전체 발행주식 총수(736,495주)의 95% 이상(95.002274%) 을 가진 KBS미디어(주)의 지배주주입니다. (위 표 참조)
 

나. 매도청구의 목적
    일부 주주가 지배주주인 KBS에 대해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등 낮은 유동성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 소수주주(2017.9.13.기준 2,143명)에 대한 소집 통지 등 주주 운영과 관리상 편의 제고 도모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행사합니다.

다. 매도청구의 대상 주식
     매도청구의 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량(21,910주)이 대상이나, 제84차 임시주주총회(2017.8.30.) 소집통지서를 통해서 안내된 대로 ‘이사회 결의사항(드라마제작부문 영업양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소수주주의 주식(7,122주)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주주 주식(14,788주) 전량이 되겠습니다.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삼덕 회계법인)이 수행한 ‘KBS미디어 주식가치산정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1과 같음>

4. 매매가액의 지급 보증
   KBS는 소수주주 전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KBS의 ‘예금 잔액

5. 매매가액(지배주주의 주식매도 청구가격) 안내
   상법 제360조의24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도 청구가격은 보통주 1주당 159,112원입니다. <별첨1과 같음>

6. 기타사항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첨부 1. KBS미디어 주식가치산정보고서 1부.
     2. 예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