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IR 공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2017.11.30

주주님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KBS미디어”)의 임시주주총회는 2017년 11월 24일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인 한국방송공사가 당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1주당 159,112원의 매매가액으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에 따라 2018년 1월 8일을 매도청구의 날로 정하여 당사의 소수주주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바, 당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요청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및 당사 정관 제5조에 기하여 당사의 주주를 위하여 다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당사의 소수주주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한국방송공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 주식이전의 방법. 수신인은 한국방송공사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주식계좌(계좌번호: 001-99-061315, 예금주: 한국방송공사)로 KBS미디어의 주식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이체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인이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신인이 실물주권을 수령한 경우 주식이전의 방법. 이 경우 수신인은 위와 같이 한국방송공사의 위 미래에셋대우 주식계좌로 입고할 수도 있고, 본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에게 해당 실물주권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연락처는 아래의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수신인이 KBS미디어 주식을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159,112원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수신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 수신인이 보낼 자료. 수신인께서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① 수신인이 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 사본, ② 수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③ 첨부한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통지 동의서(※맨 하단 첨부파일 클릭, 파일명 : 20171201)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동의서를 제3항에 기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양식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별도 송부할 예정이고 해당 우편물은 2017년 12월 8일까지는 배송될 예정인바, 만약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제3항에 기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소수주주가 위와 같이 주권을 교부(즉, 주식을 입고)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한국방송공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상법 제360조의26).

 

3.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연락처: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주식매매대금 수령을 위한 자료 송부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빌딩 10층

- 전화: (02)721-4000 팩시밀리: (02)725-4994

- 이메일: kclkbs@kcllaw.com



첨부. 20171201 (주식매도청구권 행사통지 동의서)



201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순 우 (직인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사장  고 대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