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우리 회사의 안건(KBS인터넷-KBS미디어 합병계약 승인(안))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11년 4월 29일 현재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안건(KBS인터넷-KBS미디어 합병계약 승인(안))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가.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주주총회전까지 우리회사에 ▲실질주주(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이하 “실질주주”라 함)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5월 23일)까지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KBS인터넷-KBS미디어 합병계약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2011년 6월 16일)까지우리회사에 소유 주권을 첨부하여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1년 6월 13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상법 제522조3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는 1주당 10,898원입니다.
주식매수대금예정일은2011년 06월 28일 ▲명부주주는 우리 회사 자금담당부서에서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가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주식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일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 포함) 제출처
- 발행회사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8층
- 전화번호 : 02) 6939 - 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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